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진 촬영 피고인은 2017. 6. 1. 18:29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서 길을 걷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8. 16: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진)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동영상 촬영 피고인은 2017. 1. 7. 13:32경 버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6. 18: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동영상)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