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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28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부근에서 노숙을 하면서 알게 된 대포계좌 브로커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만원을 받고 스타렉스를 타고 다니면서 위 성명 불상자 등이 사기 등 범죄와 관련하여 계좌를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등, 초본, 인감 증명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 등 ㆍ 초본 10통, 인감 증명 10통을 발급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성명 불상자는 2016. 2. 19. 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건네준 서류를 이용하여 ( 주 )B 법인을 설립하고, 그 무렵 위 법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C)를 개설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6. 4. 8.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에 “ 액션 캠( 고프로 블랙에 디 션) 을 팔겠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주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개설한 ㈜B 법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4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2,71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 등 ㆍ 초본 10통, 인감 증명 10통을 발급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F에 대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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