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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11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여, 73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루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방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가슴을 문지르면서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사정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말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을 당기다가 “누고”라고 물어보며 대문을 여는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집 마루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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