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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7 2013고단16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8.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1월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양주시 G 땅이 매우 좋은데, 위 토지의 상속인으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좋은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위 토지의 소유자와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위 토지를 매매할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7.경 계약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8.경 피고인의 지인 H 명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3월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커피숍에서 “1”항 기재 토지가 사실은 구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피해자 F에게 ‘경기 파주시 J를 구입하였는데, 위 토지를 싸게 판매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위 토지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위 토지를 판매할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경 500만원, 같은 달 25.경 3,5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매매토지 임야대장)

1. 수사보고(파주토지 임야대장)

1. 수사보고(고소인전화녹음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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