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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2 2018나642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1의 다항 및 [인정근거]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다. 피고는 D일자 출생하였고, E병원에서 2015. 11. 11.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결과 2016. 1. 4. 좌측의 중대뇌동맥 경색증[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분류번호(이하 ‘분류번호’라 한다

) I63.9]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F협회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I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에게 발생한 뇌질환은 신생아기에 발생한 대뇌백질연화증(분류번호 P91.2) 또는 위 대뇌백질연화증이 지속된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방법인 자기공명영상(MRI)검사를 통하여 좌측의 중대뇌동맥 경색증(분류번호 I63.9)을 진단받았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뇌졸중진단비보장 특별약관 및 뇌혈관질환진단비보장 특별약관에서 각 보장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보험사고 발생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제1심법원의 통계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통계청에서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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