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4. 2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7. 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6. 1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국의 이슬람 사원에서 ‘B’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가난하고 힘없는 청년들을 협박하여 전쟁 중인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내고 돈을 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B는 원고에게도 아프가니스탄에 갈 것을 강요하였고, 계속되는 폭행과 협박 때문에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도피하였다.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