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말리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1. 1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2.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2. 2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국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업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7년경 불상자들의 공격으로 가게가 망가졌고, 소득원을 잃은 원고로서는 더 이상 가족들을 부양할 수가 없어 대한민국에 와서 난민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본국의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도 돌아갈 수 없는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 여기서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