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8. 15.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8. 3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힌두교 신자로 1998년부터 인도의 힌두교 사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2017. 7. 22. 20:00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슬람교도들로부터 원고 때문에 힌두교 축제가 너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였고, 마을사람들로부터 이슬람교도들이 원고를 살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따라서 원고는 인도로 돌아갈 경우 종교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