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이유를 들어 최종 재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 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음에도 이미 배척된 이유를 들어 최종 재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법률상 이유 없는 청구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계속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 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재심원고
원고
피고,재심피고
서울특별시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재다73 판결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한 것이므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하였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심사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대법원 94다5588 사건에서 상고이유로, 계약해제권을 갖게 된 후에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잔대금과 약정 연체료까지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뜻을 통고하였다면 위 해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해제권을 그대로 유보하기로 하였다거나 새로이 해제권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계약해제 통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05 판결을 들어 위 사건에서도 약정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피고가 계약해제권을 갖게 된 후에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서 원고로부터 잔대금 및 약정 연체료를 영수하고, 또한 매수인에게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으므로, 위 해제권은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계약해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해제권 포기의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된 바 없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나아가 해제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피고가 약정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해제권을 갖게 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서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행위를 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위 소송 이전에 약정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해제권을 갖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1994. 6. 2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 1995. 2. 3. 선고 94재다437 판결(제1차 재심판결)로 재심 청구가 기각되자, 이번에는 위 제1차 재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그 판결이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05 판결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가 아닌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하였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여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재다106 판결(제2차 재심판결)에서 제1차 재심판결에는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없고, 원고의 주장은 최초의 상고심판결이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어서 그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구성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그 판결의 당부를 다투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다시 제2차 재심판결에 대하여 제2차 재심판결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므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가 아닌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판결하였음을 들어 재심 청구를 하여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재다298 판결(제3차 재심판결)로 위 제2차 재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기각당하자, 제3차 재심판결에 대하여 같은 재심사유를 들어 또다시 재심 청구를 하였다가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재다73 판결(제4차 재심판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로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 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음에도 이미 배척된 이유를 들어 최종 재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법률상 이유 없는 청구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계속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 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권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