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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7 2016가합87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11. 25. 접수 제106915호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2006. 10. 12.경부터 ‘C’이라는 명칭으로 기독교 추모공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내 봉안당을 분양하고 수분양자로부터 그 분양수입금을 취득하는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08.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신탁자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 관리 및 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106915호로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와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체결된 위 신탁계약에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500,000,000원의 채권을 가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3. 2. 27.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채권이 4,500,000,000원(= 원금 2,500,000,000원 이자 2,00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그 중 2,5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 내 봉안당 5,000기(1기 당 500,000원)의 봉안증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나머지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신탁이 해지되어 피고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는 즉시 원고에게 대물변제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한은행의 신탁등기가 말소되거나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2013. 2. 27.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가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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