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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나348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271,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4. 12.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대구 달성군 C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40,000,00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22,415,143원(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금’이라 한다)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108,000,000원(= 340,000,000원 - 232,000,000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하자 보수비용 16,113,049원, 이 사건 변제공탁금 22,415,143원을 공제한 나머지 69,471,808원(= 108,000,000원 - 16,113,049원 - 22,415,1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검사비 공제 주장 피고는, 피고가 위 공사대금 23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외에 소방준공검사비, 가스검사비, 철거공사비, 한전불입금, 한전보증금, 통신검사비, 수도인입비, 산재보험료, 감리비, 측량비, 기술지도비 등(이하 ‘이 사건 검사비’라 한다)으로 22,675,050원을 더 지출하였고 이 사건 검사비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22,675,050원은 미지급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이 사건 검사비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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