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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7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38] 피고인은 2017. 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가게에서 피해자 C와 D에게 “E 가맹점을 공동 운영하면 월 수익금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E 본점 사장 F과 가족관계라서 가족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족 할인을 받으려면 내 명의로 투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데다가 매월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들과 함께 E 가맹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7. 26. 1,950만 원, 2017. 9. 8. 5,000만 원, 2017. 9. 9. 2,000만 원, 합계 8,950만 원을 피고인의 처남인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342]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7.경 광주 서구 J오피스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선배의 사업에 투자할 자금이 필요하다, 내 아파트에 대해서 너와 내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네 명의로 전세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6개월 뒤 집을 팔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배가 하는 사채업에 투자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약 1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려고 한 것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6개월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 보험에서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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