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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구합2233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2. 7.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27,831,33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2016. 12. 8.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에 소재한 원대 지하차도 방향에서 태평 지하차도 방향으로 철도변길을 따라 진행하던 중 별지 1 도면과 같이 태평 지하차도에 이르러 내리막 계단을 타고 그대로 추락하여 위 승용차로 반대편 옹벽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6. 12. 8.부터 2018. 11. 6.까지 경북대학교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췌장의 손상, 외상성 찢김’ 등의 상병을 치료하였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9. 2. 7. 원고에게 ‘원고의 상병은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자피 교통사고(중앙선 침범)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금 합계 27,831,33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곳은 사고장소인 태평 지하차도로부터 약 1.5km 떨어진 곳이므로, 원고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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