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18,511,42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 05:50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청동 오즈산부인과 앞 사거리 부근 롯데마트 후문 방면에서 김해서부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C가 운전하는 D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하악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동아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급여 제한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18,511,420원의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단순한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에 불과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보험급여 제한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현재 배우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