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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9 2019구합100492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12,511,65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2017. 11. 27. 17:55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의 2차로에 일시정지하였다가 차량직진신호에 그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위의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시내버스 차량의 우측 측면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C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입은 늑골골절 및 기흉 등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위 교통사고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신호위반)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57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급여 12,511,6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9. 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 차량의 과실도 상당히 있음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 아래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제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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