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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0 2014나2017181 (2)
임대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038,471,339원 및 1 위 돈 중 1,76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공동사업약정 체결 1) 원고보조참가인은 2007. 11. 6. 산업자원부 투자정책팀 산하 한국외국기업협회(FORCA)와 인천 연수구 송도동 36(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F1 블록) 3,451평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건립되는 피고의 송도사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통하여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로서, 2007. 11. 8. 설립 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 중이던 2007. 11. 13.경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성공적 건립 및 임차인 유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양해각서를 작성하면서,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등 품질수준 평가를 거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구체적 협약을 체결하되, 별도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특수목적법인(이하 ‘SPC’라 한다)을 설립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가 설계한 이 사건 건물의 주요 사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SPC 설립 후 10일 이내에 100억 원을 예치하고, 당사자 간 협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SPC를 시행사로 하고 피고를 시공사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정하였다.

3) 피고는 2008. 3. 3. 원고보조참가인과 위 양해각서에 따라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제2조 기재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SPC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본 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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