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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3가합526920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88,999,361원 및

가. 위 돈 중 3,107,241,984원 가운데 각 258,936,832원씩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테라피앤디의 공동사업약정 체결 등 1) 피고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36(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F1 블록) 3,451평 토지 지상에 피고의 송도사옥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다. 주식회사 테라피앤디(이하 ‘테라피앤디’라 한다

)는 2007. 11. 6. 산업자원부 투자정책팀 산하 한국외국기업협회(FORCA)와 사이에 위 토지 지상에 건립되는 피고 송도사옥을 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하여 전략적 업무협약(갑 18호증)을 체결한 회사로서, 2007. 11. 8. 설립 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7. 11. 13. 테라피앤디와 사이에 피고의 송도사옥 건물을 신축하여 임차인을 유치하는 사업을 하기로 양해각서(갑 19호증)를 체결하면서, 이후 위 사업을 위한 구체적 협약을 체결하되, 별도로 위 사업을 시행할 특수목적법인(이하 ‘SPC’라 한다)을 설립하고, 테라피앤디는 피고가 설계한 위 건물의 주요 사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테라피앤디는 SPC 설립 후 10일 이내에 100억 원을 예치하고, 당사자 간 협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SPC를 시행사로 하고 피고를 시공사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정하였다.

3) 피고는 2008. 3. 3. 테라피앤디와 사이에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갑 1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와 테라피앤디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제2조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기 위하여 SPC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당사자들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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