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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여 음주운전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약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음주운전의 반복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조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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