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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1 2015노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7회(벌금형 5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10여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여 음주운전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음주운전의 반복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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