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55720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15. 10. 31.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