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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407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2020. 4. 20.까지는 연 20%,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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