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2184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44,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2016. 8.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44,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2016. 8. 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