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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444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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