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08 2018가단8752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000,000원 및 그 중 105,111,111원에 대하여는 2015. 4. 3.부터, 66,888,88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과 피고는 2015. 4. 2. 원고에게 자신들을 이모와 조카 사이로 소개한 후 C은 원고에게 “나는 해외투자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년 이후에 갚아 주고 그 이전에 연 25%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여 주겠고,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 소유의 화성시 D아파트 E호를 제공하여 주겠으며, 위 아파트에는 피고가 살고 있고 임차인 등의 세입자가 없어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다”고 하였고, 피고도 원고에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위 아파트에 내가 살고 있고, 세입자는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과 피고는 친인척관계나 친분이 전혀 없는 사이로, C은 해외투자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채 살고 있어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에 대한 담보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C은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5. 4. 2.에 110,000,000원, 같은 해

4. 8.에 7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F)에 위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5. 12.에 6,298,493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2018. 2. 2. C으로부터 4,5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그 중 2,000,000원을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였고, 같은 해

6. 6. C 측으로부터 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4,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80,000,000원 중 변제된 8,000,000원(= 2,000,000 6,000,000)을 공제한 172,000,000원 및 그 중 105,111,111원 = 1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