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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87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남 곡성군 E 임야 5166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1994. 7.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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