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87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남 곡성군 E 임야 5166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1994. 7.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남 곡성군 E 임야 5166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1994. 7. 2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