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52663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곡성군 D 임야 87,074㎡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1991.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에 언급된 압류등기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권리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가, 이를 취하했다. .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전남 곡성군 D 임야 87,074㎡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1991.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에 언급된 압류등기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권리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가, 이를 취하했다. .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