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1420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4,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144,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