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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11.29 2016가단16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재판상 자백 (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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