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3,660,281원 및 그중 902,833,770원에 대하여는 2018. 6. 1.부터, 1,120,826,511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가구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가구제조업, 주방가구(씽크대)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기본거래계약서 등의 작성 원고는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고와 수개의 기본거래계약, 납품계약, 물품공급계약(위 각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공사 현장에 원고가 제공한 발주시방서, 도면 등에 따라 가구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하고, 피고는 해당 가구 등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자재 등을 원고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가구 등 납품대금을,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 등 구입대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각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ㆍ피고는 매달 말일마다 확정된 각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2018. 5. 1.부터 2018. 5. 31.까지 피고에게 각종 자재를 납품하였고, 위 자재대금이 합계 1,599,112,829원이다. 2) 원고는 소외 C(D)에 대하여 미수금 채권과 하자보수비 채권이 있었는데, 피고가 2018. 1. 20. 원고의 동의를 받아 C의 위 채무를 인수하였다.
2018. 5. 31.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위 각 채권의 합계액이 17,246,429원이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할 납품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였는데, 위 직접 지급 금액이 합계 353,783,800원이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납품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폐기물 처리비가 포함된 가구 납품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각 납품계약서 특약사항 제8항에 의하면 납품대금과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비 포함’이라고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