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122314
지상권 말소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남양주시 F 도로 1,04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남양주시 F 도로 1,04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0.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