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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0 2021가단1049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남양주시 D 전 2461㎡ 중 각 1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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