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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2 2013다203079
구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제1호)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고, 여기에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 해석을 한 대법원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는 것은 그 법령 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원심의 판단 중 원고가 다투는 이 사건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거나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원심이 그와 반대되는 해석을 하였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경우 대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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