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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가단2097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과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24.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축자재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6. 10. 18.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에게 보일러, 타일류 등 건축자재 132,000,0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20. 이 사건 물품대금 132,000,000원 중 5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7,000,000원은 2017. 12. 23.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3. 23.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의 변제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잔대금 67,000,000원(= 77,000,000원 - 10,000,000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약정으로 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2.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1. 3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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