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11748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제이에이치건영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5726호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제이에이치건영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9,352,402원에 대하여 이를 압류 및 추심하는 2014. 2. 28. 자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326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2014. 3.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타절 및 정산합의로 인하여 제이에이치건영에 지급할 공사대금채권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할 무렵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항변을 반박하면서, ⑴ 2013. 12. 30. 제이에이치건영이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불동의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 자체를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⑵ 피고는 제이에이치건영의 직원인 B을 직접 고용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서 제이에이치건영이 계속하여 공사를 계속하도록 하여 원고의 압류명령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제이에이치건영의 공사대금채권은 여전히 존재하고, ⑶ 특히, 피고가 제이에이치건영에 지급한 공사내역(을 제4호증)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고용보험료, 폐기물처리비, 금융비용을 제이에이치건영에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26,769,670원의 공사대금은 아직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압류추심소송에서 있어 압류된 채권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압류추심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 주장의 피압류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⑴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존재하기 전에 원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