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2.12 2013가합1716
주식명의개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8. 1. 11. 취임하여 당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 26,000주 중 5,2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A은 2009. 11. 16. 피고 회사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9가합909호로 투자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0. 2. 11. 위 소를 취하하였는데, 2010. 2. 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소를 취하하기로 하면서 다음의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 다 음- - 원고는 상기 사건에 대한 일체의 소(가압류 포함)를 취하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상기 사건과 관련한 소송상의 청구를 일체 포기하며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 원고의 소유주식(20%-5,200주)은 피고 C에게 일체 무상 양도한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원고 개인계좌로 이체된 사항에 대한 일체의 민, 형사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 피고는 원고가 개인 계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사용처에 대하여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D를 피고 회사에 복위시킨다.

- D는 경영관련업무(회계, 재정, 인사 등) 외의 생산 및 기계관리, 출하(5톤 트럭 관리 운송) 등 공장 운영 제반에 적극 참여하여 공장 정상화 및 회사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한다

(회사 운영지침에 적극 협조 수행한다). 다만, 대외적 대표의 권리대항은 종전대로 수행한다

(예-태백시 상공업계 모임, 농공단지 협의회 모임, 기타 전국 조합체 활동 등등) - D는 피고 회사 업무에 관한 별도의 급여는 지급치 아니하며, 생산 극대화 및 이형관 제작량, 운송 횟수 등에 대한 상호간 별도의 협의에 의한 금액을 책정하여 그 금액(인센티브)을 지급한다

(협의된 금액은 4대 보험료 및 각종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 피고의 대표이사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