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11.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2004. 1. 1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31.경 군 생활 중 가혹행위로 인하여 ‘조울증(양극성 정동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8. 13.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을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무런 문제없이 6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 받았다.
자대 배치 후 선임병들로부터 인격모독, 가혹행위, 폭언, 구타 등 극도의 불안, 심리적 부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의병 전역하게 되었다.
원고는 군 복무 중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헌병대에 가던 중 원고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헌병의 말로 인해 정신발작을 일으켰다.
원고는 입대 전 정신적인 문제가 없었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소에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환이 있었던 상태에서 군대와 같은 폐쇄적인 곳에서 선임병들과 마찰이 생겨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