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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5 2013구단5444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11.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2004. 1. 1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31.경 군 생활 중 가혹행위로 인하여 ‘조울증(양극성 정동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8. 13.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을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무런 문제없이 6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 받았다.

자대 배치 후 선임병들로부터 인격모독, 가혹행위, 폭언, 구타 등 극도의 불안, 심리적 부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의병 전역하게 되었다.

원고는 군 복무 중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헌병대에 가던 중 원고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헌병의 말로 인해 정신발작을 일으켰다.

원고는 입대 전 정신적인 문제가 없었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소에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환이 있었던 상태에서 군대와 같은 폐쇄적인 곳에서 선임병들과 마찰이 생겨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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