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6. 10. 16. 16:10 경 피고인의 매제인 피해자 C 소유인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타고 가 던 중, 수원시 영통 구 동수 원로 316에 있는 임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에게 심한 장난을 치는 것을 본 피해 자가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 문짝을 수 차례 걷어 차 찌그러뜨리고, 이어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1회 걷어 차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10. 16. 16:3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C을 폭행하고 수원시 영통 구 동수 원로 336에 있는 효원고등학교 앞길로 가 그 곳에서 잠을 자 던 중, C의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수원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깨우자, “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꺼져, 누가 신고했냐,
씹할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F의 안면 부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7 세) 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피해자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인 F,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 사진, 블랙 박스 캡 쳐 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