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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의 편의를 위해 운전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부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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