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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60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3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시키기 위해 배관공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장비를 빼달라고 요청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폭행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만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3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처와 두 자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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