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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노3471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세 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노부모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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