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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1 2016고단17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7년 전부터 조현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21:00 경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통영시 C에 있는 ‘D 마트’ 앞 선착장에서 산책 중인 피해자 E( 여, 60세 )를 발견하고, 어린 시절 피해자의 아들과 우리나라와 북한이 전쟁하면 누가 이기는지 문제로 다투었다가 화해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고 가 피해자의 무릎이 바닥에 쓸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사진, 응급 입원)

1. 소견서, 간호 기록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점. -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거나 수긍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혹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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