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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27 2017가단2112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전력케이블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D의 법인등기부에는 D의 설립시부터 2014. 9. 4.까지는 F이, 2014. 9. 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F의 배우자인 G가 각 단독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C은 G의 대학동창생 친구인 H이 운영하는 E에 전력케이블을 공급하여 왔고 2014. 4.경에는 D에 14,000,000원 상당의 전력케이블을 공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H은 2014. 7. 29. C의 운영자인 원고에게 지불각서(을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2014. 7. 29.자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면서, 연대보증인란에 D의 상호를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D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라.

H은 ‘이 사건 2014. 7. 29.자 지불각서 중 D의 명의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고단492호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는 벌금 1,000,000원의 유죄판결이,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0,000원의 유죄판결이 각 선고되었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8. 9.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6. 9. D의 영업 중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합병하였다.

바. 원고는 H에게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8. 20.까지 합계 202,5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일부만 변제받고 165,0000,000원은 변제받지 못하자, 2015. 1. 22.경 H과 F의 기망에 의해 위 202,500,000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H과 F을 고소하였고, 이에 F은 2017. 5.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반면, H은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5066 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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