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