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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4 2020나2598
물품대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단열재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2019. 4. 2.부터 2019. 6. 26.까지 유한 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일하였으며 2020. 8. 5. 사망하였다 민사 소송법 제 95조 제 1호, 제 238조에 따라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 대리 인의 소송 대리권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 망인의 소송 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 연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새로이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 대리인으로 취급되어 상속인들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 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비록 상속인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 연승계 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망 인의 공동 상속인 중 소송 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 역시 수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동 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등 참조). 피고 대리인이 피고가 사망한 후 제적 등본을 제출하였으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을 제 5호 증의 3은 서 증 제목이 가족관계 증명서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가족관계 증명서가 아닌 제적 등본이다), 현재로서 상속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수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의 표시를 그대로 망인으로 하여 판결한다. .

나. 원고는 2019. 4. 17.부터 2019. 6. 1.까지 D이 시공한 익산시 E에 있는 F 초등학교 공사현장 및 김제시 우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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