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15:0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의 안쪽에 있는 방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38세 )에게 아내와 다툰 것에 관한 고민을 이야기 하다가 방문턱에 앉아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며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맥주를 가지고 피고인이 있던 위 방 앞으로 오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고,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CTV 녹화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