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퀸 사실은 있으나, 좌측 안와골 내측벽 선상 골절상을 가한 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의 왼쪽 눈과 뺨에 상처가 뚜렷하고 두피가 드러날 정도로 머리카락이 뽑혀 있어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했던 점, ③ 달리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수 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내측벽 선상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6. 25. 특수공무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양극성 정동장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