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0. 1.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건물 319호에서 자신의 명의로 C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던 변리사이고 D, E는 변리사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들로 변리사의 자격이 없다.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D, E로 하여금 위 C법률사무소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2010. 1. 1. (주)F로부터 ‘G’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대리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0회에 걸쳐 위 D, E에게 피고인 명의로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 상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외환은행 거래내역, 각 특허출원내역, 농협거래내역,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잔액 시산표, 중소기업은행 계좌내역, 삼성카드 입금내역, 변리자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 출원현황, 상피의자 공판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리사법 제24조 제1항, 제8조의3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