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996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충남 예산군 B 배수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수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기성고 비율에 따라 매월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매월 유보금 명목으로 잔금을 남기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44,11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배수설비투입분석) 및 갑 제6호증(사실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보금을 남기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였고, 남은 공사대금이 44,110,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을 제4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경부터 2016. 2.경까지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고 2015. 4. 30.부터 2016. 3. 26.까지 합계 368,713,27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1.부터 2016. 9. 13.까지 합계 371,763,275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