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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37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14:20경 대전 서구 F 소재 피해자 G(여, 50세)의 집 거실에서 대출상담을 하던 중, 돈을 빌려 달라는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보게 한 다음, 그 전화소리를 자신도 들어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가까이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무릎 사이에 피해자를 앉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며 그 가슴을 양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전화를 끊자, 다시 앉아서 전화를 걸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전화를 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등 부분을 쓰다듬다가 피해자가 작은방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손으로 잡아 내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물씨디첨부)

1. 사건현장 및 피의자 등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사진,

1.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부녀자들만 있는 집에서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가 저질러진 점,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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