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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3 2014노178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14:20경 대전 서구 F 소재 피해자 G(여, 50세)의 집 거실에서 대출상담을 하던 중, 돈을 빌려 달라는 고소인에게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보게 한 다음, 그 전화소리를 자신도 들어야 한다면서 고소인을 피고인의 가까이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무릎 사이에 피해자를 앉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며 그 가슴을 양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전화를 끊자, 다시 앉아서 전화를 걸라고 한 다음 고소인이 전화를 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다시 고소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등 부분을 쓰다듬다가 피해자가 작은방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손으로 잡아 내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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